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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선거관리위원회

알림·소식

후보자의 방송연설을 위한 방송시설등 지정 공고
2016. 4. 13.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제71조(후보자 등의 방송연설)제6항에 의거하여 후보자가 이용할 수 있는 방송시설 등 지정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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