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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선거관리위원회

알림·소식

제20대 대통령선거 재외선거인등 귀국투표 신고 등 안내

제20대 대통령선거 재외선거인등 귀국투표 신고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1. 신고대상

  ○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또는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으로서,

  ○ 재외투표기간 개시일(2월 23일) 전에 귀국하여(출국하지 않은 사람 포함) 외국에서 투표를 할 수 없었던 선거인


2. 신고기간 : 2022. 2. 23.(수) ~ 2022. 3. 9.(수) 18:00

(3. 9. 선거일에 신고하면 촉박하므로 가급적 선거일 전까지 신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신고처 : 주소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선관위(주소지가 서울시 도봉구이면 도봉구선관위)

 

4. 신고방법 및 제출서류

  ○ 국외부재자

    - 신고방법 : 주소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선관위에 방문 제출 또는 팩스 제출

    - 제출서류 : 귀국투표신고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제출

      ※ 해외입국자 자가격리기간 중에 있는 경우 전자우편을 통해 제출 가능(귀국투표신고서 및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파일 함께 제출)

          (도봉구선관위 팩스번호 : 0505-058-2129, 이메일주소 : dobong1390@naver.com)

  ○ 재외선거인

    - 신고방법 : 최종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선관위에 방문하여 제출(팩스, 이메일 불가)

    - 제출서류 : 귀국투표신고서 및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제출, 재외투표관리관이 공고한 국적확인서류 원본

                       (국적확인서류 원본에 사진이 없는 경우에는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포함) 지참 및 제시


5. 참고사항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를 인터넷에서 발급받으시는 경우, '열람용'은 효력이 없으니 반드시 정식 증명서로 발급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 귀국투표를 하시는 경우 사전투표는 불가능하며, 선거일(3. 9.)에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6.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02-3494-0546~7, 02-955-139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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