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오재성)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앞두고 정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입후보예정자 등이 세시풍속을 명목으로 선거법을 위반할 우려가 있어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우선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주요 선거법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하되,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 행위로는 ▲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명절 인사명목으로 사과 등 과일상자를 제공하는 행위 ▲ 정당의 정책홍보물에 특정 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공약이나 그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게재하여 일반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 ▲ 명절 인사를 빙자하여 지지를 호소하는 등 명시적인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등이다.
다만, ▲ 선거구내의 의경을 대상으로 근무 중인 기관이나 부대를 방문하여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단체가 주체하는 "명절맞이 저소득장애인 위문상품 나누기“행사에 정치자금으로 후원금품을 기부하는 행위(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성명 또는 소속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경우 제외) ▲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나 트위터·페이스북·카카오톡 등 SNS로 전송하는 행위 등은 가능하다.
선관위는 설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위반행위 안내 및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한다고 밝히고,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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