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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선거관리위원회

알림·소식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경력방송원고 제출 안내

 2020. 4. 15.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제73조(경력방송).제74조(방송시설주관 경력방송) 및
「공직선거관리규칙」제38조(한국방송공사의 경력방송).제39조(방송시설주관 경력방송)의 규정에 따른
후보자 경력방송원고 제출에 관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원고의 작성, 제출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후보자 경력방송 원고 제출 안내 1부.
         2. 관계 법조문 1부.  끝.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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