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4. 10.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원활한 선거준비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선거 장비 대여를 일시 중단하고자 합니다.
가. 기 간: 2024. 2. 27. ~ 4 .25.(선거기간개시일 전 30일부터 선거일 후 15일까지)
나. 근거규정: 「정당·단체 등의 선거지원 및 정책·사업 등에 대한 투표지원에 관한 규정(2018. 4. 11. 중선관훈령 제467호)」제8조 준용
붙임 선거장비(투표함·기표대) 대여 일시 중단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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