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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

알림·소식

후보자등록신청서류 구비시 신고거부 또는 고지거부에 대한 안내
<<고지거부>>
■ 후보자의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 작성시
가. 피부양자가 아닌 직계존이 모두 해당
나. 생모가 재혼하였을 경우, 생모는 직계존속이므로 등록대상재산을 신고하여야 하나, 재혼하여 피부양자가 아닌 경우에는 고지거부   가능
다. 존속은 물론이고, 장남·차남 등 비속이라고 하더라도, 독립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고지거부가 가능함.
라. 후보자의 직계존ㆍ비속중 피부양자가 아닌 자는 그의 재산을 고지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합계란 앞의 “후보자와의 관계”란에 그 관계를 기재하고, “비고”란에 “고지거부”라 기재하며 ( )안에 그 사유를 병기함. (독립생계유지 등)

 


<<신고거부>>
■ 최근 5년간 세금 납부?체납증명에 관한 신고서 작성시
가. 후보자의 직계속 중에서 자신의 세금납부?체납에 관한 사항의 신고를 거부한 때에는 “납부세액”란에 “신고거부”라고 기재함.
나. 그러나, 직계비속은 세금 납부 체납증명의 신고거부를 할 수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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