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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선거관리위원회

알림·소식

2023년도 공정선거지원단 모집 안내

2023년도 공정선거지원단 모집 안내

 

1. 모집인원 및 근무기간

채용분야

근무기간

인 원

2023 공정선거지원단

2023. 7. 3.() ~ 2023. 12. 31.()

1

2. 지원자격

○ 「공직선거법60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으로서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

선거관리위원회 업무 수행에 전념할 수 있는 자

선발 우대요건 : 승합차량 운행가능자, 컴퓨터 관련 자격증 소지자(워드프로세서, 컴퓨터 활용능력, 정보처리기사, MOS ), 행정분야 업무 경험자 및 국가유공자 등 취업대상자

3. 근무형태 : 5(18시간) 근무

상황에 따라 시간외·휴일근무 등 비상근무를 할 수 있음.

4. 담당직무

정치관계법 안내·예방활동 보조

선거정황 수집 및 위법행위 단속활동 지원

선거·정치자금범죄 관련 행정업무 보조

절차사무 및 계도·홍보업무 지원 등

5. 응모일정 등

. 응 모 처 : 도봉구선거관리위원회(서울시 도봉구 도봉로150다길 64, 5(방학동, 여산빌딩))

. 응모기간 : 2023. 5. 22. 6. 2. 18:00까지

. 접수방법

전자우편(su_dobong@nec.go.kr)을 통한 접수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 제출서류

공정선거지원단 지원서(필수) 안내문에 첨부된 지원서 사용

이력서(서식 제한없음)

자기소개서(서식 제한없음, 필수)

운전면허증, 경력증명서, 컴퓨터 관련 자격증 등 증명서 사본(소지자에 한함)

6. 선발방법 :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

7. 면접일시 및 장소 : 서류합격자에 한하여 별도 개별통지

도봉구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서류합격자(면접대상자) 공지 예정

8. 합격자 발표

. 발표일자 : 2023. 6. 23.(예정)

. 발표방법 : 도봉구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지

9. 보수 및 근무조건

. 보 수 : 출무한 1일당 76,960(중식비 포함)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실비 지급

. 근무조건 : 18시간 근무(상근), 1주일 5일 근무시 1일 유급휴일

. 기 타 : 4대보험 가입

10. 채용서류의 반환

. 반환 청구권자 : 채용서류를 제출하였으나 최종 불합격한 지원자

. 반환 대상 채용서류

지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컴퓨터 운영관련 자격증, 운전면허증, 차량소유자의 차량등록증 등 증명서 사본

    ※ 홈페이지 또는 이메일로 제출한 서류나 채용시 요구하지 않았으나 지원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위원회의 책임없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봄

. 반환 신청 기간 방법

반환 청구권자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직접 신청

채용서류 반환신청서([별지2] 참조)를 작성하여 위원회로 이메일(본인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뒷번호를 가린 신분증 사본을 첨부) 제출

반환신청서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등기우편(수취인 요금부담) 송부

반환 신청기간 내에 반환신청 없는 경우 채용서류 폐기

11. 기 타

. 1개의 선거관리위원회에만 지원하여야 하며, 2개 이상의 선거관리위원회에 중복하여 지원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그 지원을 모두 무효로 합니다.

. 필수서류(지원서, 자기소개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그 지원을 무효로 합니다.

. 지원 시 기재한 경력 등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지원자격이 없는 자가 지원한 것이 확인된 때에는 해당 지원자는 위촉되지 않거나 해촉됩니다.

. 선거관리위원회는 합격자가 채용된 이후 법규를 위반하거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등 공정한 임무 수행이 불가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최종 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합격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우편,방문 등 원본을 제출한 경우에 한하며, 이메일 등 전자적 방법에 의한 제출은 제외함.)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관련서류를 14일 이내에 반환하여 드립니다(반환 시 요금이 부과될 수 있음). 반환청구 기간 중 반환을 요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반환이 불가하며, 관련서류는 폐기됩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도봉구선거관리위원회(02-955-1390) 또는 근무를 희망하는 해당 선거관리위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515

 

도봉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접수번호

 

 

2023년도 공정선거지원단 지원서

 

성 명 :

생년월일(성별) : 년 월 일 ( )

주 소 :

연 락 처 : (H.P : )

최근 6월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

(3×4: 반명함)

 

본인은 도봉구선거관리위원회2023공정선거지원단으로 근무하고자 지원서를 제출합니다.

1개의 선거관리위원회만 지원하여야 하며, 둘 이상의 선거관리위원회에 중복으로 지원한 것이 확인될 때에는 그 지원을 모두 무효로 합니다.

 

 

첨부서류 1. 이력서 1

2. 자기소개서 1(필수)

3. 컴퓨터 운영 관련 자격증,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등 선발우대증명서 사본(해당자)

2023 년 월 일

신청인 인

도봉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귀하

------------------------------------------------

접 수 번 호 (접수증)

도봉구선거관리위원회 -

접수일시: . . . :

본 지원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 지원을 무효로 합니다.

) 1. 접수번호 및 절취선 이하 부분은 지원자가 기재하지 않습니다.

2. 지원자에게 교부하는 접수증은 접수번호가 기재된 본 지원서의 사본교부로 갈음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채용 공고 명

 

서류 접수일

. . .

반환 방법 선택

특수취급우편물 직접 수령 (특수취급우편물 발송의 경우 비용 본인부담 발생)

 

청구인

 

생년월일

 

주 소

(직접 수령 시 기재 하지 않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직접 수령 시 기재 하지 않음)

 

 

 

반환청구서류

응시 시 제출한 채용 서류 원본 일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도봉구선거관리위원회 귀중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마크 도봉구(02-955-1390)에서 제작한 2023년도 공정선거지원단 모집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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