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4. 10.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및 서울특별시의회의원보궐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제122조 및 「공직선거관리규칙」제51조제1항의 규정과 「공직선거관리규칙」제26조의2제3항의규정에 따라 선거비용제한액 및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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