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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선거관리위원회

알림·소식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및 서울특별시의회의원보궐선거 선거비용제한액 등 공고

2024. 4. 10.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및 서울특별시의회의원보궐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제122조 및 「공직선거관리규칙」제51조제1항의 규정과 「공직선거관리규칙」제26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선거비용제한액 및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공누리 마크 노원구(02-952-1390)에서 제작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및 서울특별시의회의원보궐선거 선거비용제한액 등 공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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