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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공지사항

[제6회 지방선거 일문일답 12] 투표소 선정 안내
1. 이번 선거에 투표소는 총 몇 곳을 설치하나요?
? 투표구마다 1개씩 설치되며 이번 선거에서는 총81개의 투표소가 설치됩니다.
? 1개 읍.면.동에 1~8개의 투표구를 두고 있습니다.

2. 투표구란 무엇인가요?
? 투표구란 효율적인 투표관리를 위하여 읍?면?동안에 획정한 구역을 말합니다.
? 선거인수 5,000인 이내에서 지리, 교통, 투표관리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표구를 정하게 됩니다.

3. 투표소는 어느 곳에 설치하나요?
? 투표소는 학교, 읍.면.동사무소 등 관공서, 공공기관.단체의 사무소, 주민회관 기타 선거인이 투표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합니다.
? 투표소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선거 때마다 건물 관리책임자에게 사용승낙 협조를 얻어야 합니다.

4. 교회 등 종교시설에도 투표소를 설치하나요?
? 투표구 내 투표소를 설치할 적합한 장소가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만 종교시설에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5. 직전 선거에 사용한 투표소가 변경될 수 있나요?
? 투표소는 직전 선거에 설치했던 투표소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다만, 재개발 등 지역개발사업으로 읍.면.동 관할구역이나 투표구가 변경된 경우, 건물주가 사용을 승인하지 않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종전의 투표소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 제18대 대선 대비 변경된 투표소 수 : 6곳
 
6. 투표소가 변경되면 유권자의 혼란이 있을 텐데, 변경된 투표소에 대한 안내는?
? 부득이한 사유로 투표소가 변경되면 직전 선거에 사용한 투표소 입구 등에 투표소 위치 변경 안내 현수막 또는 안내문을 게시하거나 해당 장소에 안내 도우미를 배치하여 투표소 변경 사실과 변경된 투표소 위치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 또한, 선관위가 투표소 위치와 약도를 게재한 투표안내문을 각 가정마다 보내드리니 유권자들은 투표소에 가기 전에 꼭 본인의 투표소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7. 투표소 설치장소 결정은 공정하게 하나요?
? 투표소 설치장소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읍.면.동선관위 의결로 결정되며, 그 결과를 구.시.군선관위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읍.면.동선관위의 선거사무 담당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소속 공무원이며, 읍.면.동선관위 위원 중에는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서 추천한 인사가 포함되어 있어 특정 정당.후보자에게 유.불리한 결과를 미칠 목적으로 투표소를 선정할 수 없습니다.

8. 투표소가 2층에 있으면 장애인유권자가 이용하는데 불편합니다. 대책은?
? 투표소는 장애인유권자의 투표편의를 위하여 1층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관공서나 학교가 없는 지역이나 투표소 설치 건물이 없는 주택밀집지역 등의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2층에 투표소를 설치하게 되며, 이 경우에는 해당 건물 1층에 임시기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9. 그 밖에 장애인유권자의 투표편의를 위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 선관위는 장애인유권자들이 투표를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번 선거를 앞두고 선관위는 장애인 단체 등과 함께 투표소 예정 장소에 대한 투표편의 시설을 점검하고 임시경사로 설치, 투표소 변경 등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 또한, 투표당일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유권자를 대상으로 자택에서 투표소까지 이동 할 수 있는 차량과 보조 인력을 지원하고, 투표소마다 투표안내도우미를 배치하여 장애인유권자가 투표소를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할 방침입니다.


10. 본인의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또한,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www.nec.go.kr),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주요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의‘내투표소 찾기’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고, 선관위 대표전화번호인 1390번으로 전화해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마크 강북구선거관리위원회(02-902-1390)에서 제작한 [제6회 지방선거 일문일답 12] 투표소 선정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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