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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

알림·소식

제19대 대통령보궐선거 통,반장 등이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이 되려면 3.15까지 사직하여야~
제19대 대통령선거에 있어, 예비군 중대장이상, 통장,  반장, 주민자치위원 등이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포함)이 되려면 3.15까지 사직하여야 합니다.
다시말해 위 신분을 가진 자는 사직하지 않고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뜻 입니다.

붙임 사직기한 안내  1부.   끝.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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