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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2024.11.11)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동작구선거관리위원회(이하 본 기관이라 함)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 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본 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합니다.

- 청사시설 안전 및 화재 예방

- 청사를 대상으로 하는 테러 예방

- 청사 내 직원 및 민원인의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

-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46조의3(선거범죄혐의에 대한 조사등)

 

2.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8

6: 사무실 입구 1, 승강기(복도) 출입구 2

7: 창고 입구 1, 공정선거지원단실 입구 1, 조사실 1,

승강기(복도) 출입구 2


 

3.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구분

이름

직위

소속

연락처

총괄책임자

민병오

사무국장

사무국

02-2069-1390

운영책임자

박영민

선거1계장

선거1

접근권한자

배은경

선거1주무관

선거1

이유라

회계주무관

선거1

임미연

선거2주무관

선거2

정재윤

지도주무관

지도계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기간, 보관 장소 및 처리방법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24시간(동작감지시)

촬영일로부터 30

사무실(문서고)


- 처리 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5.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 확인 방법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목적에 해당하는 사항에 한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확인 가능합니다.

- 확인 장소 : 동작구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 확인을 원하는 경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법적절차에 따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를 요구한 경우 법적 절차에 따라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 본 기관의 영상정보는 열람 등 요구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후 법적 절차에 따라 열람이 가능합니다.

다만 본 기관에서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등을 거부할 수 있고, 거부사유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 드리겠습니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3. 그 밖의 정보주체의 열람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7.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비밀번호 설정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8.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20241111일에 공고되었으며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 전에 본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 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공고일자 : 20241111/ 시행일자 : 20241111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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