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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선거관리위원회

알림·소식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안내
  • 작성일 2023-12-11 14:56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안내>


1. 신청기간 : 2023. 12. 12. ~ 2024. 3. 20. (공휴일 제외)

2. 신청장소 : 종로구선거관리위원회

3. 신청방법 : 예비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명의로 서면 신청

4. 제출서류 등 (서식 '료' 판에 있음.)

  가.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서

  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다. 사직원 접수증 또는 해임증명서(공직선거법53조제1·2항 또는 제5항 본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함)

  라. 전과기록증명에 관한 제출서

  마. 정규학력증명에 관한 제출서

  바. 예비후보자의 인영신고서

  사. 기탁금 입금표

  아. 장애인증명서류 사본(장애인등록법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에 한함)

  자. 사진 2(5×7cm, 전자파일 포함)

     예비후보자등록시 제출한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학력에 관한 증명서류는 후보자등록시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음. 다만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까지 추가하거나 보완

5. 그 밖의 사항

예비후보자 등록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종로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1계(전화 02-742-1390)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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