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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자료) 서울 강서구청장보궐선거 무소속 후보자 추천장 9월 16일부터 교부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가

다음과 같은 보도자료를 배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제공일자 2023. 9. 14./2/http://su.nec.go.kr/

홍보과 02)764-0315


서울 강서구청장보궐선거, 무소속 후보자 추천장 916일부터 교부


서울시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2023. 10. 11. 실시하는 강서구청장보궐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려는 사람은 916()부터 922()까지 서울 강서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권자 추천장을 검인·교부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추천장은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교부받을 수 있다. 강서구청장보궐선거의 무소속 후보자가 추천을 받아야 하는 선거권자 수는 강서구 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 300인 이상 500인 이하이다.

거권자 추천장은 입후보예정자나 그 배우자 또는 자원봉사자 등 제3자도 받을 수 있으며 추천을 받기 위하여 입후보예정자의 경력·입후보 이유 등을 단순히 구두로 소개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검인되지 않은 추천장으로 추천을 받거나, 선거운동을 위하여 추천선거권자수의 500명을 넘어 추천 받거나, 서명이나 인영을 위조·변조 하는 등 허위의 추천을 받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질 수 있다.

선거권자는 2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추천장에는 성명, 생년월일, 주소(행정동명 병기) 등을 기재하고 본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하는 방법으로 추천하는데, 서명을 하는 경우 추천하는 사람 본인의 성명을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적어야 하며, 손도장(무인)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번 강서구청장보궐선거의 후보자등록기간은 921()부터 22()까지 2 간이며, 공식 선거운동은 928()부터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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