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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자료) 서울 강서구청장보궐선거, 선거권자 개표참관인 공개 모집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2023. 10. 11. 실시하는 강서구청장보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권자 개표참관인에 대한 보도자료를 다음과 같이 배부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제공일자: 2023. 9. 15./총2면/https://su.nec.go.kr/홍보과 02)764-0315




서울 강서구청장보궐선거, 선거권자 개표참관인 공개 모집

= 9. 16. 20.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또는 강서구선관위에 신청 =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2023. 10. 11. 실시하는 강서구청장보궐선거와 관련하여 개표상황을 참관할 선거권자 개표참관인을 916일부터 20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선거권자 개표참관인 공개 모집은 개표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16 20 국회의원선거부터 실시하고 있는 제도로, 개표참관인은 개표소 안에서 개표상황을 언제든지 순회 감시 또는 촬영할 수 있고, 개표에 관한 위법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번에 공개모집하는 강서구청장보궐선거 선거권자 개표참관인은 후보자 추천 정당이 선정한 개표참관인(6)과 무소속후보자가 선정한 개표참관인(3)을 제외하고 선거인수 등을 고려하여 총 15명을 추첨으로 선정하는데, 선정인원의 5배수 이내인 75명의 신청자를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추첨을 통한 최종 선정결과는 강서구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선거권자 개표참관인이 되려는 사람은 반드시 강서구청장보궐선거의 선거권이 있어야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에서 본인 인증 후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강서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거나 미성년자, 공무원 등 공직선거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사람은 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다.

 

붙임 2023. 10. 11.() 실시 강서구청장보궐선거 선거권자 개표참관인 신청 안내문 1


2023. 10. 11.() 실시 강서구청장보궐선거

선거권자 개표참관인 신청 안내

선거권자 신청에 의한 개표참관인 제도

공직선거법181(개표참관)5항에 따라 구··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권자의 신청을 받아 정당·후보자가 선정하는 개표참관인 외에 추가로 개표참관인을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개표참관방법

 ○ 개표소 안에서 개표상황을 언제든지 순회·감시 또는 촬영할 수 있습니다.

   ※ , 밀착하여 참관·촬영하는 행위 자제(1미터 이상 2미터 이내에서 참관)

  개표에 관한 위법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표소 내 질서유지에 협력하여야 하고, 개표사무를 방해·지연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개표참관인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23. 9. 16.() 99. 20.() 18

  신청자격 : 강서구청장보궐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사람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미성년자,공직선거법18조제1항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 공무원 등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 할 수 없는 사람은 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181조제11)

  신 청 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 강서구선거관리위원회에 방문하여 서면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정인원 : 강서구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인수 등을 고려하여 결정(15)

  신청인원 : 선정인원 수의 5배수 이내(75)

  ※ 신청기간 중 신청인원수를 초과할 경우 신청서 접수순서에 따라 선착순 마감됩니다.

  선정방법 : 2023. 10. 3.()까지 추첨으로 결정

  선정결과 통보 : 강서구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게시

  ※ 신청자격이 없거나, 선정되지 않은 사람에게 별도 안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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