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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자료) 서울 강서구청장보궐선거, 거소투표신고 9월 19일부터 23일까지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2023. 10. 11. 실시하는 강서구청장보궐선거와 관련하여

거소투표 신고 등에 대한 보도자료를 다음과 같이 배부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제공일자: 2023. 9. 15./총3면/https://su.nec.go.kr/홍보과 02)764-0315


서울 강서구청장보궐선거, 거소투표 신고 919일부터 23일까지

= 거소투표신고서는 923()6시까지 강서구청에 도착해야 =

= 사전투표 할 수 있는 군인 등은 인터넷 등으로 선거공보 발송 신청 가능 =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2023. 10. 11. 실시하는 강서구청장보궐선거와 관련하여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등이 병원·자택 등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투표를 하려면 919()부터 23()까지 5일간 거소투표 신고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 군인(입영대상자 포함)과 경찰공무원 중 영내 또는 부대 등에 근무하여 선거공보를 받아볼 수 없는 사람은 같은 기간 인터넷·모바일이나 서면으로 선거공보 발송 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이사 등으로 주소지를 옮기는 경우 선거일에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위해서는 919일까지 강서구에 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

자택 등 거주하는 곳에서 투표를 하려면 23일까지 거소투표신고 해야

거소투표 신고를 할 수 있는 선거인은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격리자등 선거구(서울 강서구)밖에 거소를 둔 사람 등이다.

거소투표를 하려는 사람은 강서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고, 신고서를 작성하여 강서구청 또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동주민센터로 우편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 923 오후 6시까지 신고서가 도착해야 하므로 가급적 22()까지 우체국에 접수해야 한다.

거소투표 신고서는 강서구청 및 강서구내 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강서구청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도 있다.

서울시선관위는 허위 거소투표 신고와 대리 투표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 예방·단속활동을 실시하고, 접수된 거소투표 신고서를 전수 조사하여 허위 신고 등 위반혐의가 발견되면 현지 확인·조사 후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 군인 등은 인터넷 등으로 선거공보 발송 신청 가능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 군인(입영대상자 포함)과 경찰공무원 중 영내 또는 부대 등에 근무하여 각 가정으로 배달되는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받아볼 수 없는 경우 919일부터 923일까지 인터넷·모바일 신청 또는 강서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선거공보 발송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거소투표신고를 한 군인·경찰공무원에게는 거소투표용지와 선거공보가 함께 발송되므로 선거공보 발송신청 대상이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 선거공보 발송신청을 못한 경우라도 후보자의 5대공약은 928일부터, 선거공보는 101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정책·공약마당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선거일 새로운 주소지에서 투표하려면 919일까지 전입신고 마쳐야

이사 등으로 주소지를 옮기는 경우 선거일에 강서구 주민이라 하더라도 919일까지 강서구에 전입신고를 마쳐야 강서구청장보궐선거에 투표 할 수 있다. 다만,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 180일부터 선거인명부작성만료일까지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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