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2023. 10. 11. 실시하는 강서구청장보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에 대한 보도자료를 다음과 같이 배부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제공일자: 2023. 9. 21./총2면/https://su.nec.go.kr/홍보과 02)764-0315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10월 11일 실시하는 강서구청장보궐선거의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9월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고, 누락 등 오류가 있으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본인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강서구 내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강서구청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홈페이지에서는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되어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확인되면, 열람 기간에 구청에 말(言)이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강서구청이 명부작성기준일인 9월 19일 현재 강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9월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작성하고,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9월 29일에 최종 확정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않으면 투표할 수 없다며, 선거인명부에 올라있는지 꼭 확인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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