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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자료) 강서구청장보궐선거 9월 28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 시작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2023. 10. 11. 실시하는 강서구청장보궐선거와 관련하여

9월 28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됨을 알리는

보도자료를 다음과 같이 배부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제공일자: 2023. 9. 27./총3면/https://su.nec.go.kr/홍보과 02)764-0315


강서구청장보궐선거 928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 시작

=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향우회 등, 참가 인원 25명을 초과하는 모임 등 개최할 수 없어 =


오는 1011일 실시하는 강서구청장보궐선거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928일부터 시작된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928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1010일까지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인터넷·전자우편(SNS 포함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상시 가능하다.

한편, 이번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선거기간(9. 28.~10. 11.) 중에는 시설물 등을 이용하여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할 수 없으므로 강서구 지역에 이미 게시된 현수막 등은 927일까지 철거해야 한다.

후보자와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주요 선거운동 방법은 다음과 같다.

후보자의 주요 선거운동 방법

[인쇄물(선거벽보, 선거공보, 명함, 선거공약서)·현수막 이용]

후보자가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를 작성하여 선관위에 제출하면, 선관위가 지정된 장소에 선거벽보를 붙이고 매 세대에 선거공보를 발송한다. 후보자의 명함은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이 배부할 수 있고, 선거운동용 현수막은 강서구 동 수의 2배인 40매 이내에서 게시할 수 있다. 선거공약서는 후보자와 그 가족,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및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이 배부할 수 있다.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또는 그가 지정한 사람은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또는 휴대용 확성장치를 이용하여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이나, 차량부착용·휴대용 확성장치, 녹음기와 녹화기 사용은 오후 9시까지 가능하다. 다만, 녹화기는 소리의 출력 없이 화면만 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유권자의 주요 선거운동 방법 및 유의사항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이나 전화로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인터넷·전자우편(SNS 포함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후보자의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도 있다. 아울러 이번 선거부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규격 범위(길이 25, 너비 25, 높이 25이내)의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하여 몸에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다만, 자원봉사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으며, 후보자 등에 대한 비방이나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것은 법에 위반될 수 있다.

18세 유권자의 선거운동 가능 연령은 선거운동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선거운동을 하는 때에 18세 미만인 유권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한편, 지난 830일 개정된 공직선거법103조에 따라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운동을 위한 집회나 모임은 개최할 수 없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ㆍ종친회ㆍ동창회ㆍ단합대회ㆍ야유회 또는 참가 인원이 25명을 초과하는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

선관위관계자는 공정한 선거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사전안내와 예방활동을 전개하겠다면서, 후보자는 정책으로 정정당당히 경쟁하고, 유권자는 약과 인물을 꼼꼼히 따져 투표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붙임: 강서구청장보궐선거 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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