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알림

보도자료

5월 18일부터 20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6월 4일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5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 등 오류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구?시?군의 장이 5월 13일 현재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지난 5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작성된 것으로, 열람방법은 구?시?군의 장이 정하여 공고한 열람장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해당 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홈페이지(http://su.nec.go.kr)를 방문하여 열람할 수 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