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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자료) 서울시선관위, 2024년 공정선거지원단(1차) 총 23명 모집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정치자금범죄 예방·단속 활동을 지원하고

절차사무 등을 보조할 공정선거지원단을 모집합니다.

이에 관련 보도자료를 게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제공일자: 2023. 11. 28./총7/https://su.nec.go.kr/홍보과 02)764-0315


서울시선관위, 2024년 공정선거지원단(1) 23명 모집

= 모집기간: 12. 1~12. 10., 최종합격자 발표: 12. 26. =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내년 410일 실시하는 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정치자금범죄 예방·단속 활동을 지원하고 절차사무 등을 보조할 공정선거지원단 총 23명을 121일부터 1210일까지 1차로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자격은 공직선거법10조의2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로서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이다.

지원서 등은 121일부터 1210일까지 서울시선관위 전자우편(necseouljido@nec.go.kr)으로 제출해야 하며, 최종합격자는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를 거쳐 1226서울시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다.

이번에 1차로 선발된 공정선거지원단 23명은 202412일부터 2024 419일까지 서울지역 21개 구선거관리위원회에 소속되어 업무를 수행하된다.

지원서 양식 및 공정선거지원단 모집에 대한 안내사항은 서울시선관위 구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항은 서울시선관위 지도과(02-744-1390)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25개 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20241월중에 제22대 국회의원선거공정선거지원단 총 349명을 2차 모집할 예정이다.

 

붙임 2024년 공정선거지원단(1) 모집안내문 1. .

 

 

[붙임]

 

2024년 공정선거지원단(1) 모집 안내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2024. 4. 10.()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부정을 감시하고 공정선거를 지원할 공정선거지원단(일반지원단)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채용인원 : 23(장애인 고용인원 1명 포함)

[근무지 선거관리위원회별 채용인원]

일반

지원단

23

(1)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1

1

1

1

1

1

1

1

1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관악구

1

2

1

1

1

1

1

1

2(1)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1

1

1

( )는 장애인 고용 인원(본수에 포함)

2. 근무기간 : 2024. 1. 2.() 4. 19.()

3. 근무형태

5(18시간) 근무

업무사정 또는 예방·단속활동 여건에 따라 (·야간)교대근무 및 휴일근무 실시

4. 담당직무

정치관계법 안내·예방활동 보조

선거정황 수집 및 위법행위 단속활동 지원

선거·정치자금범죄 관련 행정업무 보조

절차사무 및 계도·홍보업무 지원 등

 

5. 지원자격

○「공직선거법60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으로서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

공정선거지원단 업무 수행에 전념할 수 있는 자

표준기준 상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국가공무원법33(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선발 우대요건 : 승합차량 운행가능자, 컴퓨터 관련 자격증 소지자(워드프로세서, 컴퓨터 활용능력, 정보처리기사, MOS ), 행정업무·단속업무 경험자

 

가점 사항

구분

부가 점수

법정

가점

「국가유공자법」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

「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관련 법령에 따라 각 전형 단계 별 만점의 5∼10%

사회

형평

가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각 전형단계별 만점의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해당하는 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가점은 모두 가산하되, 가점 항목별로 중복 가점은 불가함(동일 항목에서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리한 가점만을 적용함). 또한, 가산점수의 합계는 전형단계별 만점의 13%를 초과할 수 없음.

※ 법정가점은 채용분야의 채용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 단, 법정가점은 취업지원대상자의 구분채용인 경우에는 채용예정인원과 관계없이 적용함.

6. 서류접수

. 제출기간 : 2023. 12. 1.() 12. 10.()까지

. 제출방법 : 전자우편(necseouljido@nec.go.kr)으로 제출

전자우편 전송 후 전송 성공여부를 확인하여 접수되지 않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지원서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등에서 다운받아 사용 가능

자기소개서(지원서에 포함)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지원서에 포함)

운전면허증, 경력증명서, 컴퓨터 관련 자격증 등 선발우대 증명서 사본

7. 선발방법 : 1차 서류심사 후 합격자 대상 2차 개별 면접심사

구 분

선발방법

서류심사

평가요소

적극적 서류전형(일반지원단 3배수 선발)

평정요소

- 업무수행능력판단, 직원 등과 소통·화합 능력, 비상근무 용이성,

운전가능여부, 자기소개서 충실성, 기타, 가점(법정, 사회형평)

동점자 발생 시 전원 합격 처리(합격자 배수 초과 가능)

면접심사

평가요소

평정요소

- 공정·중립성 등 태도, 전문지식 및 문제해결 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계속근무가능성·업무추진력, 기타, 가점(법정, 사회형평)

동점자 발생 시 취업지원대상자 > 사회형평적 채용 대상자 > 서류전형 성적 순으로 결정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 12. 18.()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지

8. 면접심사 일시 : 2023. 12. 20.() 21.() [개별 통지]

9. 최종 합격자 발표

. 발표일자 : 2023. 12. 26.() 예정

. 발표방법 : 위원회 홈페이지지 합격자 명단 게시, 합격자 대상 개별 통지 (불합격자는 홈페이지 합격자 발표로 갈음)

관련 서류에 대한 검토 결과 합격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합격 취소

최종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하거나 결격사유 발생 또는 채용계약 체결 후 중도 퇴사 발생 등을 대비하여 불합격자 중 일부는 예비합격자 명부에 등재(결원 시 순위에 따라 선발)

10. 보수 및 근무조건 등

. 보 수 : 출무한 1일당 수당 78,880원 이상 지급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아래의 수당과 실비를 추가 지급함.

외근한 경우 :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실비 지급

특별한 성과가 있는 경우 : 성과수당 차등 지급

. 근무지 : 응모자가 근무를 희망한 000선거관리위원회

. 근무조건 : 18시간 근무(상근, 중식시간 12:0013:00 제외), 1주일 5일 근무시 1일 유급휴일

근무조 편성에 따라 오전과 오후로 교대근무 할 수 있음.

교대근무로 18시간 이내 근무하는 경우 통상의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음.

. 기 타 : 4대보험 가입

11. 채용서류의 반환

. 반환 청구권자 : 채용서류를 제출하였으나 최종 불합격한 지원자

E-mail로 제출한 서류 및 채용시 요구하지 않았으나 지원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위원회가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봄.

. 반환 대상 채용서류

지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컴퓨터 운영관련 자격증, 운전면허증, 차량소유자의 차량등록증 등 선발우대 증명서 사본

. 반환 신청 기간방법

반환 청구권자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직접 신청

채용서류 반환신청서([붙임4] 참조)를 작성하여 해당 위원회로 E-mail(본인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뒷번호를 가린 신분증 사본을 첨부) 제출

반환신청서가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등기우편(수취인 요금부담) 송부

반환 신청기간 내에 반환신청 없는 경우 채용서류 폐기

, 인사감사 등 채용 절차의 사후관리를 위한 지원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주소에 관한 정보는 지원자의 사전동의를 받아 보관

 

12. 채용비리 관련

채용비리 관련 부정합격자는 자체 심의·결정을 거쳐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을 해지

채용비리 피해자 발생 시 표준기준 제28(채용비리 피해자 구제)에 따른 피해자 구제 조치 실시

 

13. 기 타

. 본 채용 공고는 기관 사정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변경 및 안내 예정입니다.

. 2개 이상의 선거관리위원회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지원 시 기재한 경력 등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지원자격이 없는 자가 지원한 것이 확인된 때에는 해당 지원자는 위촉되지 아니하거나 해촉됩니다.

. 적임자가 모집인원보다 적을 경우 모집인원보다 적게 선발할 수 있으며, 적임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작성시 직·간접적으로 학교명, 출신지, 부모직업, 개인신상 등 직무능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을 기술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기재 시 블라인드 처리 및 감점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02-742-1390)

근무를 희망하는 관할 구선거관리위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1128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공공누리 마크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02-764-0315)에서 제작한 (보도자료) 서울시선관위, 2024년 공정선거지원단(1차) 총 23명 모집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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