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정치자금범죄 예방·단속 활동을 지원하고
절차사무 등을 보조할 공정선거지원단을 모집합니다.
이에 관련 보도자료를 게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제공일자: 2023. 11. 28./총7면/https://su.nec.go.kr/홍보과 02)764-0315
서울시선관위, 2024년 공정선거지원단(1차) 총 23명 모집
= 모집기간: 12. 1~12. 10., 최종합격자 발표: 12. 26. =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내년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정치자금범죄 예방·단속 활동을 지원하고 절차사무 등을 보조할 공정선거지원단 총 23명을 12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 1차로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자격은 「공직선거법」제10조의2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이다.
지원서 등은 12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 서울시선관위 전자우편(necseouljido@nec.go.kr)으로 제출해야 하며, 최종합격자는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를 거쳐 12월 26일 서울시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다.
이번에 1차로 선발된 공정선거지원단 23명은 2024년 1월 2일부터 2024년 4월 19일까지 서울지역 21개 구선거관리위원회에 소속되어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지원서 양식 및 공정선거지원단 모집에 대한 안내사항은 서울시선관위 및 구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선관위 지도과(02-744-1390)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25개 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2024년 1월중에 제22대 국회의원선거공정선거지원단 총 349명을 2차 모집할 예정이다.
붙임 2024년 공정선거지원단(1차) 모집안내문 1부. 끝.
[붙임]
2024년 공정선거지원단(1차) 모집 안내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2024. 4. 10.(수)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부정을 감시하고 공정선거를 지원할 공정선거지원단(일반지원단)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채용인원 : 총 23명(장애인 고용인원 1명 포함)
[근무지 선거관리위원회별 채용인원]
일반 지원단 23명 (1명) |
중구 |
용산구 |
성동구 |
광진구 |
동대문구 |
중랑구 |
성북구 |
강북구 |
도봉구 |
1 |
1 |
1 |
1 |
1 |
1 |
1 |
1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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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
은평구 |
서대문구 |
마포구 |
강서구 |
구로구 |
금천구 |
동작구 |
관악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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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 |
1 |
1 |
1 |
1 |
1 |
1 |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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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
송파구 |
강동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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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
1 |
※ ( )는 장애인 고용 인원(본수에 포함)
2. 근무기간 : 2024. 1. 2.(화) ∼ 4. 19.(금)
3. 근무형태
○ 주 5일(1일 8시간) 근무
○ 업무사정 또는 예방·단속활동 여건에 따라 (주·야간)교대근무 및 휴일근무 실시
4. 담당직무
○ 정치관계법 안내·예방활동 보조
○ 선거정황 수집 및 위법행위 단속활동 지원
○ 선거·정치자금범죄 관련 행정업무 보조
○ 절차사무 및 계도·홍보업무 지원 등
5. 지원자격
○「공직선거법」 제60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으로서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
○ 공정선거지원단 업무 수행에 전념할 수 있는 자
○ 표준기준 상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①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③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선발 우대요건 : 승합차량 운행가능자, 컴퓨터 관련 자격증 소지자(워드프로세서, 컴퓨터 활용능력, 정보처리기사, MOS 등), 행정업무·단속업무 경험자
○ 가점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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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가점 |
「국가유공자법」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관련 법령에 따라 각 전형 단계 별 만점의 5∼10% |
사회 형평 가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
각 전형단계별 만점의 3%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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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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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해당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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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
※ 가점은 모두 가산하되, 가점 항목별로 중복 가점은 불가함(동일 항목에서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리한 가점만을 적용함). 또한, 가산점수의 합계는 전형단계별 만점의 13%를 초과할 수 없음.
※ 법정가점은 채용분야의 채용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 단, 법정가점은 취업지원대상자의 구분채용인 경우에는 채용예정인원과 관계없이 적용함.
6. 서류접수
나. 제출기간 : 2023. 12. 1.(금) ∼ 12. 10.(일)까지
다. 제출방법 : 전자우편(necseouljido@nec.go.kr)으로 제출
※ 전자우편 전송 후 “전송 성공” 여부를 확인하여 접수되지 않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제출서류
○ 지원서 ※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등에서 다운받아 사용 가능
○ 자기소개서(지원서에 포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지원서에 포함)
○ 운전면허증, 경력증명서, 컴퓨터 관련 자격증 등 선발우대 증명서 사본
7. 선발방법 : 1차 서류심사 후 합격자 대상 2차 개별 면접심사
구 분 |
선발방법 |
서류심사 평가요소 |
○ 적극적 서류전형(일반지원단 3배수 선발) ○ 평정요소 - 업무수행능력판단, 직원 등과 소통·화합 능력, 비상근무 용이성, 운전가능여부, 자기소개서 충실성, 기타, 가점(법정, 사회형평) ○ 동점자 발생 시 전원 합격 처리(합격자 배수 초과 가능) |
면접심사 평가요소 |
○ 평정요소 - 공정·중립성 등 태도, 전문지식 및 문제해결 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계속근무가능성·업무추진력, 기타, 가점(법정, 사회형평) ○ 동점자 발생 시 취업지원대상자 > 사회형평적 채용 대상자 > 서류전형 성적 순으로 결정 |
※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 12. 18.(월)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지
8. 면접심사 일시 : 2023. 12. 20.(수) ∼ 21.(목) [개별 통지]
9. 최종 합격자 발표
가. 발표일자 : 2023. 12. 26.(화) 예정
나. 발표방법 : 위원회 홈페이지지 합격자 명단 게시, 합격자 대상 개별 통지 (불합격자는 홈페이지 합격자 발표로 갈음)
※ 관련 서류에 대한 검토 결과 합격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합격 취소
※ 최종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하거나 결격사유 발생 또는 채용계약 체결 후 중도 퇴사 발생 등을 대비하여 불합격자 중 일부는 예비합격자 명부에 등재(결원 시 순위에 따라 선발)
10. 보수 및 근무조건 등
가. 보 수 : 출무한 1일당 수당 78,880원 이상 지급
※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아래의 수당과 실비를 추가 지급함.
? 외근한 경우 :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실비 지급
? 특별한 성과가 있는 경우 : 성과수당 차등 지급
나. 근무지 : 응모자가 근무를 희망한 000선거관리위원회
다. 근무조건 : 1일 8시간 근무(상근, 중식시간 12:00∼13:00 제외), 1주일 5일 근무시 1일 유급휴일
※ 근무조 편성에 따라 오전과 오후로 교대근무 할 수 있음.
※ 교대근무로 1일 8시간 이내 근무하는 경우 통상의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음.
라. 기 타 : 4대보험 가입
11. 채용서류의 반환
가. 반환 청구권자 : 채용서류를 제출하였으나 최종 불합격한 지원자
※ E-mail로 제출한 서류 및 채용시 요구하지 않았으나 지원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위원회가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봄.
나. 반환 대상 채용서류
○ 지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 컴퓨터 운영관련 자격증, 운전면허증, 차량소유자의 차량등록증 등 선발우대 증명서 사본
다. 반환 신청 기간?방법
○ 반환 청구권자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직접 신청
○ 채용서류 반환신청서([붙임4] 참조)를 작성하여 해당 위원회로 E-mail(본인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뒷번호를 가린 신분증 사본을 첨부) 제출
○ 반환신청서가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등기우편(수취인 요금부담) 송부
○ 반환 신청기간 내에 반환신청 없는 경우 채용서류 폐기
※ 단, 인사감사 등 채용 절차의 사후관리를 위한 지원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주소에 관한 정보는 지원자의 사전동의를 받아 보관
12. 채용비리 관련
○ 채용비리 관련 부정합격자는 자체 심의·결정을 거쳐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을 해지
○ 채용비리 피해자 발생 시 표준기준 제28조(채용비리 피해자 구제)에 따른 피해자 구제 조치 실시
13. 기 타
가. 본 채용 공고는 기관 사정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변경 및 안내 예정입니다.
나. 2개 이상의 선거관리위원회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다. 지원 시 기재한 경력 등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지원자격이 없는 자가 지원한 것이 확인된 때에는 해당 지원자는 위촉되지 아니하거나 해촉됩니다.
라. 적임자가 모집인원보다 적을 경우 모집인원보다 적게 선발할 수 있으며, 적임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바.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작성시 직·간접적으로 학교명, 출신지, 부모직업, 개인신상 등 직무능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을 기술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기재 시 블라인드 처리 및 감점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사.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02-742-1390) 및
근무를 희망하는 관할 구선거관리위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11월 28일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