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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자료) 서울시선관위,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비용제한액 공고

내년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서울시 25개 구선거관리위원회는 49개 지역구국회의원선거구의 선거비용제한액을

공고하였습니다.

이에 관련 보도자료를 게재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제공일자: 2023. 12. 1./총6/https://su.nec.go.kr/홍보과 02)764-0315



서울시선관위, 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비용제한액 공고

= 지역구 국회의원(서울) 평균 192백만 원, 중구성동구을 247백만 원으로 가장 높아 =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하 선거비용제한액‘)을 각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별로 121일 공고하였다고 밝혔다.

서울 49개 지역구국회의원선거구의 선거비용제한액 평균은 19,194 2원으로 제21대 국선과 비교하여 약 2,600여 만 원(16.06%)이 증가으며, 선거비용제한액이 가장 많은 선거구는 중구성동구을(24,7315,600), 가장 적은 선거구는 노원구갑(17,0282천원)이다.

전국평균(지역구): 21,800여 만 원/ 최대: 41,200여 만 원(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 최저: 16,500여 만 원(인천 계양구갑)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별로 인구수 및 읍··동수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제한액산정비율을 적용하여 증감한 후, 선거사무관계자의 총 수당 인상액과 총 산재보험료를 가산하여 최종 산정한다.

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비용제한액 산정비율: 13.9%

거비용제한액은 선거비용의 상한을 두어 선거운동의 과열과 금권선거를 방지하고,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기회의 불균등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에는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정당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돌려받는다.

,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보전되지 않는다.

서울시선관위는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로 선거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하여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을 방침이다.

또한, 선거구획정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될 경우 해당 지역은 선거 비용제한액을 다시 공고할 예정이다.

 

붙임 1. 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비용제한액 공고 상황(서울)

2. 선거비용 Q&A 자료

 

 

[붙임 1]

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비용제한액 공고 상황(서울)


?? 선거비용제한액 산정 현황      (단위 : )


구 분

선거구수

22

21

21대 국선 대비

증감액(증감율)

지역구(서울평균)

49

191,942,000

165,388,000

26,554,000(16.06%)

지역구(전국평균)

253

218,642,000

181,992,000

36,650,000(20.1%)

?? 선거구별 선거비용제한액 현황

 

구분

연번

선거구

위원회명

선거구명

선거비용

제한액()

구분

연번

선거구

위원회명

선거구명

선거비용

제한액()

1

종로구

종로구

208,602,800

26

양천구

양천구갑

203,055,600

2

중구

중구성동구을

247,315,600

27

양천구

양천구을

195,055,600

3

용산구

용산구

222,409,400

28

강서구

강서구갑

182,475,400

4

성동구

중구성동구갑

208,829,200

29

강서구

강서구을

185,668,800

5

광진구

광진구갑

183,862,200

30

강서구

강서구병

182,668,800

6

광진구

광진구을

179,668,800

31

구로구

구로구갑

202,055,600

7

동대문구

동대문구갑

182,862,200

32

구로구

구로구을

178,668,800

8

동대문구

동대문구을

178,475,400

33

금천구

금천구

204,249,000

9

중랑구

중랑구갑

184,862,200

34

영등포구

영등포구갑

198,055,600

10

중랑구

중랑구을

193,862,200

35

영등포구

영등포구을

185,055,600

11

성북구

성북구갑

206,442,400

36

동작구

동작구갑

191,862,200

12

성북구

성북구을

196,055,600

37

동작구

동작구을

182,668,800

13

강북구

강북구갑

174,668,800

38

관악구

관악구갑

215,442,400

14

강북구

강북구을

171,475,400

39

관악구

관악구을

202,249,000

15

도봉구

도봉구갑

176,668,800

40

서초구

서초구갑

191,055,600

16

도봉구

도봉구을

177,668,800

41

서초구

서초구을

200,055,600

17

노원구

노원구갑

170,282,000

42

강남구

강남구갑

182,668,800

18

노원구

노원구을

182,668,800

43

강남구

강남구을

187,862,200

19

노원구

노원구병

179,668,800

44

강남구

강남구병

182,668,800

20

은평구

은평구갑

205,055,600

45

송파구

송파구갑

189,055,600

21

은평구

은평구을

191,668,800

46

송파구

송파구을

195,862,200

22

서대문구

서대문갑

174,668,800

47

송파구

송파구병

211,249,000

23

서대문구

서대문을

178,668,800

48

강동구

강동구갑

220,442,400

24

마포구

마포구갑

178,668,800

49

강동구

강동구을

184,862,200

25

마포구

마포구을

195,055,600

 

 

 

 

 

 

[붙임 2]

  


선거비용 Q&A


1. 선거비용이란 무엇인가요?

선거비용이란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해 소요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하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는 정당을 포함)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2. 선거비용 지출에 제한은 없나요?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1인당 쓸 수 있는 선거비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금권선거 및 후보자간의 경제력의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의 불공평을 방지하고, 막대한 선거비용을 마련할 수 없지만 유능하고 참신한 사람의 선거 출마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3. 이번 선거에서 후보자가 쓸 수 있는 선거비용은 얼마인가요?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구별로 인구수, 동수, 물가변동률(13.9%)을 고려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이번 국회의원선거 선거비용제한액 산정은 다음과 같으며,

- 지역구국회의원선거 : 1억 원+(인구수×200)+(동수×200만 원)

2 이상의 자치구군으로 된 경우 하나를 초과하는 자치구군마다 15백만원 가산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 인구수×90

산정된 금액에 선거사무장 등 선거사무관계자의 총 수당 인상액과 산재보험료를 가산합니다.

선거구별 선거비용제한액은 해당 시·도선관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모두 선거비용이라 할 수 있나요?

기탁금, 무소속후보자가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는데 소요된 비용 등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에 소요되는 비용,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의 설치 및 유지비용, 후보자나 선거사무원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의 운영비용 등 선거운동에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비용은 선거비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렇듯 실제 선거과정에서 지출된 비용도 법에 따른 선거비용으로 보지 않을 수 있으므로 선거비용 규모에 대한 체감은 법과 현실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5. 후보자의 선거비용은 선거 후에 돌려주나요?

헌법상 선거운동의 기회 균등 원칙과 선거공영제에 따라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하는데 소요된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가

-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지출한 선거비용 100% 반환

-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 지출한 선거비용 50% 반환

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경우에는 후보자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는 경우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6. 후보자의 선거비용은 모두 보전을 받을 수 있나요?

선거비용이라고 해서 모든 항목을 보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불법 선거운동을 하는데 소요된 비용, 통상적인 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선거운동에 사용하지 아니한 차량 등의 구입임차 비용 및 실제 선거운동에 사용했는지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전대상이 아닙니다.

7. 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을 국가에서 보전해 주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법 제116조 제2항에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선거공영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선거공영제는 재력이 없어 선거에 입후보하지 못하는 유능한 사람에게도 입후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고, 선거운동의 과열방지와 후보자간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통해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중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에서 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을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8.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소요되는 비용 중 국가에서 직접 부담하는 비용은?

보자가 점자형 선거공보(저장매체 포함)를 제작하는데 소요되는 비용과 장애인 후보(예비후보자로서 선임한 활동보조인 포함) 활동보조인 수당과 실비 등은 국가에서 부담합니다.

9. 후보자는 선거비용을 언제 돌려받게 되나요?

후보자가 선거일 후 10[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422)까지 관할선거구선관위에 선거비용 보전 청구를 하면, 관할선거구선관위는 그 청구 내역을 확인조사하여 선거일 후 60(69) 이내에 해당 후보자에게 선거비용을 보전합니다.

 

10. 후보자가 선거비용을 허위로 과다 청구할 우려가 있습니다. 선관위 대책은?

후보자가 보전 청구 시 제출하는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습니다.

또한, 선관위는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비용 보전 청구서와 회계보고서에 대하여 서면심사와 현지실사의 방법으로 보전 청구의 적법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한 후 선거비용을 보전합니다.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라도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이나 허위 보고 등 보전하지 아니할 비용이 적발된 때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공공누리 마크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02-764-0315)에서 제작한 (보도자료) 서울시선관위,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비용제한액 공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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