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2023. 10. 11. 실시하는 강서구청장보궐선거를 앞두고
9월 28일부터 강서구내 580곳에 선거벽보가 첩부됨을 알리는 보도자료를 다음과 같이 배부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제공일자: 2023. 9. 27./총2면/https://su.nec.go.kr/홍보과 02)764-0315
강서구청장보궐선거 선거벽보 28일부터 강서구내 580곳에 첩부
= 선거벽보에 낙서를 하거나 찢는 등 훼손하는 경우 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어 =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10월 11일 실시하는 강서구청장보궐선거 선거벽보를 9월 28일부터 9월 29일까지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 강서구 내 580곳에 첩부한다고 밝혔다.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소속 정당명·경력·정견 및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하는데, 9월 27일까지 후보자가 작성하여 강서구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만약, 제출마감일까지 선거벽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규격과 다른 선거벽보를 제출한 때에는 그 선거벽보는 첩부하지 않는다.
선거벽보의 내용 중 경력·학력 등에 대해 거짓이 있다면 누구든지 강서구선관위를 거쳐 서울시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거짓이라고 판명된 때에는 서울시선관위는 그 사실을 공고하고 공고문 사본을 투표구마다 5매씩 첩부하며, 사전투표소와 투표소 입구에 각 1매를 추가로 첩부하게 된다.
한편, 선관위관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밝히며 유권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붙임: 강서구청장보궐선거 주요사무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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