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알림

보도자료

관악구을국회의원보궐선거 후보자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자 고발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4. 29. 실시하는 관악구을국회의원보궐선거에서 후보자 A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후보자 B의 선거사무원 C와 D를 4월 27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C와 D는 4월 26일 후보자 B의 공개장소 연설?대담에서 확성장치를 이용하여 선거인 100여명에게 후보자 A가 위반된 여론조사결과를 현수막 등에 게시한 것과 관련하여 “당선이 된다고 해도 당선무효형이다.”라는 발언을 하는 등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제2항에 따르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할 수 없다.
서울시선관위는 선거일이 임박한 시기에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나 비방·흑색선전이 빈발할 것으로 보고,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신속하고 철저히 조사하여 고발 등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누리 마크 홍보과(02-764-0315)에서 제작한 관악구을국회의원보궐선거 후보자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자 고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