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2023. 10. 11. 실시하는 강서구청장보궐선거와 관련하여
9월 28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됨을 알리는
보도자료를 다음과 같이 배부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제공일자: 2023. 9. 27./총3면/https://su.nec.go.kr/홍보과 02)764-0315
강서구청장보궐선거 9월 28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 시작
=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향우회 등, 참가 인원 25명을 초과하는 모임 등 개최할 수 없어 =
오는 10월 11일 실시하는 강서구청장보궐선거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9월 28일부터 시작된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9월 28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10월 10일까지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인터넷·전자우편(SNS 포함)·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상시 가능하다.
한편, 이번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선거기간(9. 28.~10. 11.) 중에는 시설물 등을 이용하여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할 수 없으므로 강서구 지역에 이미 게시된 현수막 등은 9월 27일까지 철거해야 한다.
후보자와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주요 선거운동 방법은 다음과 같다.
▣ 후보자의 주요 선거운동 방법
[인쇄물(선거벽보, 선거공보, 명함, 선거공약서)·현수막 이용]
▲후보자가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를 작성하여 선관위에 제출하면, 선관위가 지정된 장소에 선거벽보를 붙이고 매 세대에 선거공보를 발송한다. ▲후보자의 명함은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이 배부할 수 있고, ▲선거운동용 현수막은 강서구 동 수의 2배인 40매 이내에서 게시할 수 있다. ▲선거공약서는 후보자와 그 가족,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및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이 배부할 수 있다.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또는 그가 지정한 사람은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또는 휴대용 확성장치를 이용하여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이나, 차량부착용·휴대용 확성장치, 녹음기와 녹화기 사용은 오후 9시까지 가능하다. 다만, 녹화기는 소리의 출력 없이 화면만 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 유권자의 주요 선거운동 방법 및 유의사항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말(言)이나 전화로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인터넷·전자우편(SNS 포함)·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후보자의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도 있다. 아울러 이번 선거부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규격 범위(길이 25㎝, 너비 25㎝, 높이 25㎝이내)의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하여 몸에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다만, ▲자원봉사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으며, ▲후보자 등에 대한 비방이나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것은 법에 위반될 수 있다.
18세 유권자의 선거운동 가능 연령은 선거운동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선거운동을 하는 때에 18세 미만인 유권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한편, 지난 8월 30일 개정된 「공직선거법」제103조에 따라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운동을 위한 집회나 모임은 개최할 수 없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ㆍ종친회ㆍ동창회ㆍ단합대회ㆍ야유회 또는 참가 인원이 25명을 초과하는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
선관위관계자는 공정한 선거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사전안내와 예방활동을 전개하겠다면서, 후보자는 정책으로 정정당당히 경쟁하고, 유권자는 공약과 인물을 꼼꼼히 따져 투표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붙임: 강서구청장보궐선거 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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