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소투표신고 안내(제19대 대통령선거)
《2017. 5. 9. 실시 제19대 대통령선거 거소투표신고 안내》
1. 거소투표신고기간 : 2017. 4. 11(화). ~ 4. 15(토). (5일간)
2. 신고방법 : 구청, 동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지 구?시?군의 장에게 직접신고 또는 무료우편으로 제출
※ 거소투표신고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홈페이지(http://www.nec.go.kr/ 분야별정보 > 정책·공약알리미 > 자료실)에서 다운받아 사용가능
3. 거소투표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
○ 법령에 따라 영내(營內) 또는 함정에 장기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사람
○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및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멀리 떨어진 외딴 섬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섬에 거주하는 사람
○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장기 기거하는 자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자
중구선거관리위원회 (☎02-2274-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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