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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후보자의 방송연설을 위한 방송시설 등 안내
  • 작성일 2022-05-15 11:33

2022. 6. 1.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제71조(후보자 등의 방송연설)제6항에 따라 후보자가 방송연설에 이용할 수 있는 방송시설ㆍ일정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텔레비전 방송시설

시설명

구 분

일 자

시 간

이용 요금(회당)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제작

(녹화)

5. 18. ~ 28.

중 선택

① 18:00

② 19:00 중 선택

③ 20:00

 ○ 제작비 : 100만원

  * 부가세 별도

송출

5. 19. ~ 31.

중 선택

기간 내

 

① 09:35

② 12:00

③ 14:30

④ 19:30(토·일 제외)

⑤ 21:30(22~26일 제외)

⑥ 23:30(토·일 및 22~26일 제외)

 

중 선택

 ○ 송출료 : 100만원

  * 부가세 별도

  ** 후보자별 2회까지 송출가능

SK

브로드밴드

서울방송

 송출

5. 20. ~ 31.

① 09:30 ~ 10:00

② 12:00 ~ 12:30

③ 14:30 ~ 15:00

④ 19:30 ~ 20:00(토?일 제외)

⑤ 21:30 ~ 22:00(22~26일 제외)

⑥ 23:30 ~ 24:00(토?일 제외)

 ○ 제작비 : 100만원

 ○ 송출료 : 100만원

  * 부가세 별도

기간 내 10분간 2회까지 선택

※ 주

1. 후보자별 녹화 및 송출일시는 방송국이 정한 일정 내에서 후보자가 선택함.

2. 법정토론회의 송출 일정과 중복되는 일시는 선택할 수 없음

3. 후보자간 녹화 및 송출 일시가 중복될 시 계약순서에 따라 결정하며, 동시간대 계약이 이뤄진 경우 후보자간 추첨으로 정함.

공공누리 마크 중구(02-2274-0846)에서 제작한 후보자의 방송연설을 위한 방송시설 등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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