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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정치후원금도 연말정산 대상으로 공제받을 수 있을까?
  • 작성일 2017-02-07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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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에게는 13월 보너스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하지만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 대충 정산을 했다가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들도 놓치기 쉽죠? 특히 전액 세액이 공제되는 항목들은 반드시 챙겨야 하기 때문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꼼꼼하게 알아봐야 한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한 점 하나, 정치참여의 또 다른 형태인 정치후원금은 연말정산에 반영이 될까요? 만약 된다면 얼마나 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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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정치후원금도 연말정산의 대상이다! 입니다. 정치후원금은 법정기부금이 아닌 정치자금으로 10만원 이하의 후원금은 전액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비율에 따라 추가 세액 공제 받을 수 있고요. 만약 국세청 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로 영수증을 받아 제출하시면 끝! 정말 쉽고 간단하게 공제 받을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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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정치후원금이 법정기부금으로 잘못 분류되는 경우도 가끔 발생하는 만큼, 제대로 되어 있는지 한번 더 확인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법정기부금은 정치후원금과 달리 연말정산에서 2000만원 이하에 대해 15%만 공제되기 때문에 제대로 환급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으니까요. 만약 이미 제출했거나 영수증을 잃어버렸을 때에는 해당 정치인 후원회 등에 연락하여 우편, 혹은 정치후원금센터 홈페이지에서 재발급을 받아 제출해도 됩니다. 정산 기간이 끝난 후에 발견했다 해도 5년 이내에 영수증과 같은 증빙서류를 갖춰 청구하면 이후에라도 공제 세액을 받을 수 있으니, 영수증 하나도 섣불리 버리지 않아야겠죠?
 
 
정당과 정치인에게는 공적인 업무인 정치활동의 자금을 확보해주고, 국민에게는 민주주의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자리 잡은 정치후원금! 이젠 연말정산에서도 꼬옥~챙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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