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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기탁금 인하 안내
  • 작성일 2022-04-21 11:25

개정된 공직선거법 제56조제1항 및 제57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인 후보자 또는 선거일 현재 39세 이하인 청년 후보자의 기탁금이 인하됩니다.


<주요내용>

◆ 기탁금의 50% 납부

   - 장애인복지법 §32에 따른 등록 장애인(이하 “등록장애인”)인 (예비)후보자

   - 선거일 현재 29세 이하인 (예비)후보자

 기탁금의 70% 납부

   - 선거일 현재 30세 이상 39세 이하인 (예비)후보자

등록장애인이면서 39세 이하인 (예비)후보자는 기탁금의 50% 납부 (중복 감액 불가)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기탁금 조견표]

                                                                                                       (단위 : 만원)

구 분

기탁금

기탁금 50% 납부

기탁금 70% 납부

후보자

예비

후보자

기 등록 인하대상 예비후보자¹의 후보자등록

후보자

예비

후보자

기 등록 인하대상 예비후보자²의 후보자등록

시ㆍ도지사 및 교육감

5,000

2,500

500

1,500

3,500

700

2,500

시ㆍ도의원 및 교육의원

300

150

30

90

210

42

150

자치구ㆍ시ㆍ군의 장

1,000

500

100

300

700

140

500

자치구ㆍ시ㆍ군의원

200

100

20

60

140

28

100

지역구국회의원

1,500

750

150

450

1,050

210

750



1.「공직선거법」 §56① 개정 전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장애인 및 선거일 현재 2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함.

2.「공직선거법」 §56① 개정 전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선거일 현재 30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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