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공직선거법 제56조제1항 및 제57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인 후보자 또는 선거일 현재 39세 이하인 청년 후보자의 기탁금이 인하됩니다.
<주요내용>
◆ 기탁금의 50% 납부
- 장애인복지법 §32에 따른 등록 장애인(이하 “등록장애인”)인 (예비)후보자
- 선거일 현재 29세 이하인 (예비)후보자
◆ 기탁금의 70% 납부
- 선거일 현재 30세 이상 39세 이하인 (예비)후보자
◆ 등록장애인이면서 39세 이하인 (예비)후보자는 기탁금의 50% 납부 (중복 감액 불가)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기탁금 조견표]
(단위 : 만원)
구 분 |
기탁금 |
기탁금 50% 납부 |
기탁금 70% 납부 |
||||
후보자 |
예비 후보자 |
기 등록 인하대상 예비후보자¹의 후보자등록 |
후보자 |
예비 후보자 |
기 등록 인하대상 예비후보자²의 후보자등록 |
||
시ㆍ도지사 및 교육감 |
5,000 |
2,500 |
500 |
1,500 |
3,500 |
700 |
2,500 |
시ㆍ도의원 및 교육의원 |
300 |
150 |
30 |
90 |
210 |
42 |
150 |
자치구ㆍ시ㆍ군의 장 |
1,000 |
500 |
100 |
300 |
700 |
140 |
500 |
자치구ㆍ시ㆍ군의원 |
200 |
100 |
20 |
60 |
140 |
28 |
100 |
지역구국회의원 |
1,500 |
750 |
150 |
450 |
1,050 |
210 |
750 |
1.「공직선거법」 §56① 개정 전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장애인 및 선거일 현재 2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함.
2.「공직선거법」 §56① 개정 전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선거일 현재 30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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