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2. 6. 1.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확성장치 소음기준이
도입됨에 따라,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확성장치 표지교부 신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확성장치 소음기준
선거별 소음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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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확성장치 표지 신청
- 표지교부신청서 : [붙임1] 참조
- 선거운동용 스피커 사양확인서(업체로부터 징구) 첨부 : [붙임2] 참조
*증빙서류 : 시험성적서, (제품)검사성적서, 제품사양도, 사용설명서 등
** 시험성적서 등은 발급기관명, 스피커 모델명, 최대음압수준, 정격출력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시험성적서 등 미제출 또는 소음기준 미충족 시 표지 미교부
붙임 1. 표지교부신청서 1부.
2. 선거운동용 스피커 사양확인서 1부.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