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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선거관리위원회

알림·소식

선거벽보 등의 작성·제출수량 등 공고
2018. 6. 13.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제64조제3항 및 같은 법 제65조제12항에 의하여 후보자가 작성·제출 하여야 할 선거벽보 등의 작성·제출수량 등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일자 : 2018. 5. 9.(수)
2. 공고장소 : 위원회 게시판
3. 공 고 안 : [붙임]와 같음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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