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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선거관리위원회

알림·소식

후보자의 경력방송 원고제출 안내
2018. 6. 13.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제73조(경력방송)의 규정에 따른 후보자 경력방송원고 제출에 관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원고의 작성.제출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붙임 후보자 경력방송 원고 제출 안내 1부. 끝.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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