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자 및 그 후원회의 신분상실(미등록.등록무효.사퇴)에 따른 회계보고 안내 입니다.
2. 2022. 6. 1.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 등록기간 마감일(5. 13.)까지
후보자로 등록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신분을 상실한 예비후보자 및 그 후원회의 회계보고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기한 내에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
보고 대상기간 |
회계 마감일 |
보고 기한 |
예비후보자 및 그 후원회 |
예비후보자 및 그 후원회 등록일부터 2022. 6. 21.까지 ※ 선거일 후 20일 |
2022. 6. 21. 현재 ※ 선거일 후 20일 |
2022. 7. 1.까지 ※ 선거일 후 30일 |
※ 작작성방법 :「(예비)후보자 및 그 후원회 정치자금 회계실무」52p~63p 참조
※ 회회계보고 준비가 완료된 경우 보고기한 이전이라도 미리 회계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음.
붙임 1. 예비후보자 및 그 후원회 회계보고 안내 1부.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