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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선거관리위원회

알림·소식

후보자의 방송연설을 위한 방송시설 등 지정 공고
2018. 6. 13.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제71조(후보자등의 방송연설)제6항에 따라 후보자가 방송연설에 이용할 수 있는 방송시설ㆍ일정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일자 : 2018. 5. 8.(화)
2. 공고장소 : 위원회 게시판
3. 공 고 안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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