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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자료) 강서구청장보궐선거 선거벽보 28일부터 강서구내 580 곳에 첩부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2023. 10. 11. 실시하는 강서구청장보궐선거를 앞두고

9월 28일부터 강서구내 580곳에 선거벽보가 첩부됨을 알리는 보도자료를 다음과 같이 배부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제공일자: 2023. 9. 27./총2면/https://su.nec.go.kr/홍보과 02)764-0315

 

강서구청장보궐선거 선거벽보 28일부터 강서구내 580곳에 첩부

= 선거벽보에 낙서를 하거나 찢는 등 훼손하는 경우 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어 =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1011일 실시하는 강서구청장보궐선거 선거벽보를 928일부터 929일까지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 강서구 내 580곳에 첩부한다고 밝혔다.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소속 정당명·경력·정견 및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하는데, 927일까지 후보자가 작성하여 강서구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만약, 제출마감일까지 선거벽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규격과 다른 선거벽보를 제출한 때에는 그 선거벽보는 첩부하지 않는다.

선거벽보의 내용 중 경력·학력 등에 대해 거짓이 있다면 누구든지 강서구선관위를 거쳐 서울시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거짓이라고 판명된 때에는 서울시선관위는 그 사실을 공고하고 공고문 사본을 투표구마다 5매씩 첩부하며, 사전투표소와 투표소 입구에 각 1매를 추가로 첩부하게 된다.

한편, 선관위관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밝히며 유권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붙임: 강서구청장보궐선거 주요사무일정


공공누리 마크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02-764-0315)에서 제작한 (보도자료) 강서구청장보궐선거 선거벽보 28일부터 강서구내 580 곳에 첩부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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